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26. 확정되었고, 201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용금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에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2.경 경기 구리시 D목욕탕에 있는 매점에서 피해자 C(여, 47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7,4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1.경 경기 구리시 F사우나 매점에서 피해자 E(여, 52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알아서 높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원할 때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3,94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F사우나 매점에서 피해자 G(여, 46세)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