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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07 2019고단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19.경 사기 피고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로부터 호텔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호텔예치금으로 사용하거나 예치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해운대 C호텔 무료숙박 쿠폰을 사용하는데, 숙박날짜를 변경하려면 호텔에 예치금으로 50만 원을 입금해야 하니, 돈을 나한테 보내 달라. 예치금은 숙박 이후 한 달 뒤에 호텔에서 돌려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호텔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7. 9.경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라식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라식수술 비용으로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수술비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0.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동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하순경 김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G의 남편 H과 I충전소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는데, 공동사업자금 5천만 원이 필요하니 자금을 투자하면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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