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68] 피고인은 2016. 6. 11. 19:12경 어느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2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보내 주면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953] 피고인은 2016. 6. 6. 16:33경 어느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신세계상품권 50만 원 판매 가져가세요~ 상품권 마지막 판매에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소비해 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7. 08:20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송금자료 [2016고단2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