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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2 2014고단8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8. 20.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4. 7. 사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 지에 소재지 란에 ‘ 경남 사천시 D 아파트 207동 404호’, 보증금 란에 ‘ 오천 만원’, 임대인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형( 兄) F의 주민등록번호인 ‘G’ 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오른손으로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4. 7. 경남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계산을 못해 주고 있다, 며칠 후에 공사대금이 나올 예정인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대금 받아서 즉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담보용으로 교부한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 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오천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채권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18. 500만 원, 2011. 5. 25. 200만 원, 2011. 6. 7.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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