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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5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2016. 3. 18. 경 피고인 A이 임차한 대구 중구 D에 있는 옷가게의 임대차 보증금 잔액이 약 2,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임대인 E 과 사이에 새로이 임대 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일 시경 2010. 8. 15. 자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 보증 금 사천만 원, 월세 금 이백 오십이만 원, 잔 금은 2016년 3월 18 일 중개인 입 회하에 지불 키로 함, 부동산의 명도는 2016년 3월 18일, 임대인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서울 영등포구 G 아파트 O 동 O 호, 전화번호 H, 임차인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임대인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2. 경 전 남 해남군 산이면 산 이로 1546에 있는 산이 미곡 처리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9. 경 전 남 해남군 산이면 산 이로 1546에 있는 산이 미곡 처리장에서, J 조합법인 대표인 피해자 I에게 ‘ 백 미를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2016. 4. 15. 경까지 지급하겠다.

피고인

A이 임차한 대구 중구 D에 있는 옷가게의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이 있으니 충분한 담보가 될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가게의 임대차 보증금은 약 2,200만 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고, 위 임대차 계약서는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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