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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31 2017고정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사실은 피고인이 전 남 신안군 C, D, E의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위 토지를 무단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들 로부터 B가 위 토지들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 27. 경 전 남 신안군 F에 있는 G 읍사무소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 1 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신안군 C-D’, 잔 금 란에 ‘ 년 일 백만 씩’, 임대인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 서울 종로구 J’ 이라고 기재하고, 다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 1 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신안군 E’, 잔 금 란에 ‘ 년 삼십만 씩’, 임대인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 인천시 북구 M 아파트 ’라고 기재하고, B는 미리 새겨 놓은 위 H과 K의 도장을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 2 장의 잔금 란과 그 임대인 이름의 옆에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K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0. 2. 말경 전 남 신안군 압해면 동서리 525에 있는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광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경관식물 묘목사업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농업기술센터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 장을 위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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