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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20 2016고단722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14. 21:03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와 피해자의 남편인 E이 거주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F 양식장’ 앞에서, 피고인이 E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E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그 곳 양식장 출입구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쇠고랑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길이 : 35cm )를 이용하여 위 쇠고랑을 내리쳐 손괴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위 ‘F 양식장’ 안마당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F 양식장’ 안마당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손도끼( 길이 : 35cm )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E 이 어디 있냐.

죽여 버린다.

목 가져 다 대라. 목을 따 버린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끼를 사용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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