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평소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악공연을 하다가 민원신고로 인하여 경찰들이 수회 찾아와 주의를 주자,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의 가족들이 민원신고를 한 것으로 오인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8. 5. 15. 21:40 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8cm )를 들고 위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누가 신고를 했냐.
” 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위 손도끼를 휘두르고, 피해자와 성명 불상 남성 1명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위 손도끼를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대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