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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8 2016고단28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5세) 의 여동생인 D의 남편으로서 현재 D 와 별거하면서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이고, D는 피해자 소유인 여수시 E, 1 층 주택에 거주하고 피해자는 같은 건물 2 층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5. 17:20 경 처인 D 와 이야기를 하고자 위 주택 1 층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D가 집에 있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피고 인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도끼날 길이 15cm, 총 길이 35cm )를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1 층 주택 현관문을 내리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도끼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화분 3개와 벽면 타일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D 나와라,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와 서로 도끼를 움켜잡고 밀고 당기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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