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055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로부터 민사소송에 패소하여 아파트 강제 경매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1개( 총길이 35cm, 도끼날 폭 13.5cm, 증 제 1호 )를 미리 준비하였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1. 16:15 경 춘천시 C에 있는 전처와 그 배우 자인 피해자 D( 남, 53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전처를 협박할 목적으로 위 손도끼를 손에 든 채로 노끈으로 시정된 대문을 밀치고 마당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위 집 앞에서 위 손도끼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노끈 사진

1. 압수된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 침입),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특수 주거 침입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