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사법 경찰관 및 검사에게 조사 받지 못하였으며 검사가 기소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는 형사 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수사 및 기소가 아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197 조에서는 “ 삼림, 해 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위임을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호, 제 6조 제 1호는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에 의하여 교도소, 소년 교도소, 구치소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교도소, 소년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지소 내에서 발행하는 범죄에 대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