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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3 2019노16
독직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형법 제125조에서 독직폭행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 중 '이를 보조하는 자‘가 반드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 6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호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를 보조하는 직무를 행하는 경우 독직폭행죄의 주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독직폭행죄의 객체는 ‘형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의자에 대한 범행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 수용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다시 피해자가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죄로 재판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독직폭행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독직폭행죄의 주체,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① 형사소송법 제197조,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호,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 제125조에 규정된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속 교도소장 내지 구치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이 있고, 나아가 당해 교도소 내지 구치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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