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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8노591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이 사건은 관할권이 없는 부산 남부 경찰서가 피고인을 조사한 위법 및 긴급 체포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긴급 체포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를 공소장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할 위반 주장에 대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각 경찰서의 관할구역이 나누어 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형사 소송법 제 169조 제 3 항,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 11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소속 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되, 관할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부산 남부 경찰서가 관내 외근 활동 중 피해 첩보를 입수하여 인지 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점( 수사기록 6~7 쪽), ③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소재지가 부산 수영구 J에 있어 위 경찰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점( 수사기록 18 쪽), ④ 더욱이 위와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관한 규정은 그 직무의 편의 성을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서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서의 수사와 관련한 관할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긴급 체포 위법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긴급 체포가 위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를 위 체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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