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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3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관련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 2013. 5. 30.(증거기록 제173, 115쪽 참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2013고합22호) 2019. 3. 19.(증거기록 제136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 2019. 11. 21.(증거기록 제107쪽 참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추행유인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9고합47호이다) 202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7:20경(증거기록 제16쪽 참조) 자신이 입소해있는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B에서, 그곳 출입문 앞 거실 바닥에 엎드려서 책을 보고 있는 같은 교도소 호실에 입소해있는 피해자 C(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등을 기대어 앉은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 5조에 따라, 당해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교도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할 수 있는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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