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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9 2017노21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G은 당시 뇌경색 후유증으로 다리에 마비 증상이 있어 보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구호조치가 필요하였는데도, 피해 소방관은 집으로 후송을 원하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한 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소방관의 행동을 ‘ 정당한 직무집행 ’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 소방관을 밀치거나 상해를 가할 당시는 피해 소방관이 G을 집으로 데려 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이후이므로 이미 소방관의 구호조치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 소방관을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당시 병원으로의 호송은 거절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던 점, ② “ 병원에는 안 가겠다.

집에만 데려 달라. ”라고 했던

G의 진술 및 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G을 응급환자로 판단할 만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③ 따라서 전문적인 의료기관으로서의 이송도 아닌 집으로 데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는 피해 소방관의 입장에서 적절한 구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G을 집으로 데려 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더라도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지 여부 가) 형법 제 136조 제 1 항에 규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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