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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5.(170),247]
판시사항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과세처분이 확정된 사업연도 이후에는 이월결손금에 관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의 위법을 다툴 수 없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법인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삼양금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가 1992. 11. 2.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1988 내지 1991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비 등의 일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소득을 계산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뒤 그 경정결정을 전제로 원고의 1995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어 그 과세처분이 확정된 이상, 원고의 1996·1997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1988 내지 1991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중 원고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2누236 판결 , 1996. 9. 24. 선고 95누12842 판결 등 참조),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3677 판결 참조). 따라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법인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1995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이상, 그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일부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1996·1997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잘못을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월결손금의 산정과 관련한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의 법적 성질이나 그 불복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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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3.2.선고 2000누11415
-서울고등법원 2003.10.17.선고 2002누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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