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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723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호텔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6. 9. 12.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9. 12.부터 2017. 4. 30.까지, 계약금액을 303,6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E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여 주고 E로부터 그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공급한 인력에 대한 용역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6. 12. 20. 이 사건 호텔공사의 발주자인 피고 및 E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G으로부터 “2016. 11. 1.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공급한 인력의 용역비(근로자들의 임금) 6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여 주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하고,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따른 원고와 피고 및 E 사이의 약정을 ‘이 사건 직불약정’이라 한다)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공급한 인력의 용역비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공급한 인력의 용역비로 2017. 1. 4. 26,285,000원, 2017. 1. 26. 15,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직불약정 외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잔존채권의 범위 내에서 G에 대한 용역비 채권 2,000,000원 및 세금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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