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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2831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빙과류 도ㆍ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5. 12. 15. C마트를 운영하는 D과 사이에 D이 2015. 12. 15.부터 원고의 제품을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상 판매하기로 하고, 원고는 D에게 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며 장비 5대를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빙과류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판매계약서 제2조 (1) 원고는 D에게 일반 제품 및 상품을 100원 기준 21.5원, 정찰가제품은 1,000원 기준 576.5원으로 독점 공급하며 공급제품의 대금결제는 제품인도와 동시에 현금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 한도 내의 어음결제를 인정하며, 어음결제시 어음지급일은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3) D은 본 계약기간 동안 원고의 제품을 일억 원(공급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이상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미달시에는 달성시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제3조 원고는 D이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지원내용 1) 일천 오백만 원, 2) 장비 5대 제4조 D은 다음의 경우 제3조 지원금액의 2배 또는 제2조 제3항 판매약정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변상해야 한다.

(1) 판매목표(제2조 제3항 판매약정금액) 미달인데도 D이 중도 해약코자 하는 경우 (2) 기타 D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할 때

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라 D에게 2015. 12. 21.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비 5대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 12월까지 32,016,141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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