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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53117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9.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2. 12. 피고와 사이에 C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2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매계약 당일 피고의 사업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여 시운전을 완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소외 D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16.부터 같은 해

8. 15.까지 이 사건 기계 대금 127,600,000원을 D이 운영하는 ‘E'(이하 ’이 사건 개인사업체‘라 한다) 명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계대금 12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영업이사인 D과 이 사건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할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고가 승인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판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입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영업이사인 D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판매계약을 해지하고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입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것을 원고가 동의하였거나 D은 이 사건 판매계약상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상 급부를 수령할 권한이 있으므로, D에게 기계대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에게 그 효력이 있다.

3 D이 이 사건 판매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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