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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4 2015노359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를 발로 찬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거나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의 다리에 접촉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의 정도가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로 매우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5. 16:30경 울산시 북구 C아파트 정문 노상에서, 이전에 자신의 딸인 D이 강아지(푸들)가 따라와서 겁을 먹고 울면서 집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 강아지를 찾던 중, 피해자 E(여, 31세)과 위 강아지가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강아지와 사람이 같이 붙어 있을 때 강아지를 발로 차면 옆에 있던 사람도 같이 다칠 수도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강아지의 목 부위를 발로 1회 차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부위도 같이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우측)을 입게 하였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찬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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