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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3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B101 호에 거주하는 자로, 강아지, 고양이, 토끼를 키우며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동물들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와 성적 학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범행 경위와 관련된 이 부분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공원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해자들이 강아지를 만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주며 강아지를 데려 다 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들이 강아지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갔다는 것으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들을 유인하는 데 동물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앞 공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강아지와 함께 놀 수 있게 해 준 후 피해자 F( 여, 11세), 피해자 G( 여, 8세) 가 강아지와 더 놀고 싶어 하자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데려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6.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강아지와 함께 놀면서 경계심을 풀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려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침대 위에서 강아지와 함께 놀면서 경계심을 풀고 있는 틈을 타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 F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 F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추행한 날과 종아리를 만져 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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