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164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16:30경 울산시 북구 C아파트 정문 노상에서, 이전에 자신의 딸인 D이 강아지(푸들)가 따라와서 겁을 먹고 울면서 집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 강아지를 찾던 중, 피해자 E(여, 31세)과 위 강아지가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강아지와 사람이 같이 붙어 있을 때 강아지를 발로 차면 옆에 있던 사람도 같이 다칠 수도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강아지의 목 부위를 발로 1회 차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부위도 같이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우측)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