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16:2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말티즈 애완견이 홍역에 걸려 피해자에게 치료를 맡겼는데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로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서로 다투어 오던 중, 위 E의 종업원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진열장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다른 말티즈 애완견 1마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애견가게에 맡겨두었던 강아지를 찾아간 것이므로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맡긴 강아지와 다른 강아지를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입 후 홍역에 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관시켜둔 강아지와 이 사건 범행으로 가져간 강아지의 성별이 다른 점, 피고인은 생후 약 2개월 된 강아지를 보관시킨 후 그로부터 2달 가량이 지나 피해자의 애견가게에서 생후 약 2개월이 지난 강아지를 가져갔는데, 말티즈 종은 일반적으로 생후 6개월까지 성장하고 2개월부터 4개월까지 약 1kg에서 약 1.7kg정도까지 성장한다는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맡긴 강아지가 보관기간 동안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예상되는 외관과 피고인이 실제 가져간 강아지의 외관에는 크기, 무게 등에 명백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