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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1 2017노2336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를 발로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위 강아지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뼈 10여 군데가 부러질 정도로 다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손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라.

그럼에도 피해자의 허위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허위 증거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재물 손괴에 관한 판단 1) 강아지 손괴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를 발로 걷어찬 사실과 그로 인하여 강아지가 수술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② 개 진료기록 사본( 증거기록 31 쪽 )에는 ‘2015. 9. 24. 어제 저녁에 남편 분 발에 차임, 골반 골절이고 수술이 필요하며, 충북대로 가시라고 듣고, 충북 대에서는 응급수술이므로 본원으로 가기를 추천 받아서 오심’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강아지의 위 진료기록 기재 부상이 피고인이 발로 걷어찬 행위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강아지를 발로 걷어 차 골반 골절의 손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강아지를 발로 걷어 차 위 강아지의 뼈가 10여 군데 부러지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부상의 부위나 정도에 다소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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