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25 2013고단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31. 19:10경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풍천민물장어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호원 방면에서 풍천민물장어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던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986,5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3%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토종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아로마모텔 앞 도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