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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14 2012고단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383-24에 있는 무봉리 순대국 앞 주차장에서부터 장호원 방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진행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미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장호원 방면으로 유턴하는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뒤 문 부분을 위 프린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92,93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0. 20:05경 경기도 이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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