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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08 2012고단1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08:2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에 있는 가산삼거리 앞 노상을 이천에서 장호원 쪽으로 편도2차 중 1차로를 시속 약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2차로 우커브길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옆 차선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차량이 카렌스 차를 좌측으로 피하면서 마티즈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카렌스 차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차의 수리비 금7,135,88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개나리 놀이터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에 있는 가산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8킬로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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