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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22 2014고단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 23:00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하이닉스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현대시티 프라자 앞 노상을 경유하여 같은리 현대임대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현대씨티프라자’ 앞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이천 시내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CA110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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