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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2 2013고단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432에 있는 풍천민물장어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고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도로 반대편에서 C 쏘나타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가 역주행하던 피고인의 위 차량을 보고 급정지하면서 피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쏘나타 차량 차량핸들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부좌상, 양측 견갑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천시에 있는 분수대 오거리로부터 위 풍천민물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에 달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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