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08:20 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가명, 여, 72세, 청각장애 2 급 )를 서산시 D에 있는 E 둘레 길로 데려가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세우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끌어안은 후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에 2 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문자 메시지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