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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31 2018고합7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03:3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에게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며 저항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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