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11:23 경 세종 C 아파트 내 D 탁구장 안에서, 탁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E(9 세 )에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어보며 바지를 벗어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고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 에이, 여자네, 여기 없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사진
1. 영상 녹화 영상 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통화 내용), 녹취록 CD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진술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