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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11:23 경 세종 C 아파트 내 D 탁구장 안에서, 탁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E(9 세 )에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어보며 바지를 벗어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고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 에이, 여자네, 여기 없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사진

1. 영상 녹화 영상 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통화 내용), 녹취록 CD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진술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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