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빌라에서 공부방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다니면서 우연히 피해자 C( 여, 가명, 7세 )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어, 피해자의 얼굴 정도만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6. 위 B 빌라 인근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 만 원을 줄게,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빌라 옥상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 자의 바지 위로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 입으로 빨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영상 녹화 씨디
1. 속기록 등, cctv 영상 캡 쳐, 현장사진, 현장 씨씨티비 씨디
1. 수사보고( 피해자 모 통화 등),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등),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