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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03:00 경 피해자 D( 여, 33세) 의 집인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주먹으로 때리며 강제로 옷을 벗기고, 집 안에 있던 가위로 브래지어 끈을 자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면서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흔들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질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 순 번 4의 일부)

1. 강간 치상 사건 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 출동 관련 사항),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 피해자의 집 내부 및 속옷 브래지어 사진)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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