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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 ㆍ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7. 12:4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호텔 앞을 지나던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일어서자 다시 허벅지 뒤쪽을 손으로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버스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사진, 버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 보이므로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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