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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23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56]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 위 챗’ 닉네임 ‘D’ 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택배업무를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2018. 3. 21. 12:50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 부근에서 F 명의의 SC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G) 1 장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5 장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 위 챗’ 닉네임 ‘D’ 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OTP 등의 배송업무를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3. 21. 16:55 경 서울 서초구 H 부근에서 I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J) 1 장, 성명 불상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 K) 1 장을 종이 상자에 담아 놓아두어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하였다.

[2018 고단 306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3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굿 모닝자동차 영업소에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여 L 투 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 가액 1,0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7. 4. 28. 경 위 굿 모닝자동차 영업소에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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