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위 챗 아이디 ‘C’, 대화명 ‘D' )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고 이를 전달하는 대가로 인출액의 3%를 받기로 하고 2017. 11. 7. 07:00 경 인천 공항에 입국하였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501호로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일명 ‘G’) 을 만 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을 배우는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위 성명 불상자들과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08. 11:40 경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위 F 501호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H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I) 와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J)를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7. 경부터 2017. 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13 장 및 통장 2개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전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불 상의 공범과 주고받은 위 챗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