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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8고단4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에서 대화명 ‘C’ 을 사용하는 보이스 피 싱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위 체크카드 등과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속칭 ‘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면 인출금액의 1.5%를 그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접근 매체를 전달 받기로 마음 먹었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4. 경 서울 송파구 D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E) 1 장을 전달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1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의 시장 앞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F) 1 장,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G) 1 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H) 1 장 등 총 3 장을 전달 받았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 11. 11:52 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편의점 ’에서 K가 편의점에 맡겨 놓은 농협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L) 1 장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 의 보이스 피 싱 상선 ‘C 부장’ 과의 연락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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