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1』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4. 경 인터넷에서 보게 된 구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현금을 인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22. 13:36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5 산 성역 2번 출구 앞 신한 은행 산성 역점에서, 그 즈음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위 챗 명 ‘D') 의 지시에 따라 전달 받은, ①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E), ②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F), ③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G), ④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H), ⑤ 우리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I), ⑥ 신한 은행 체크카드 (J), ⑦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K), ⑧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L), ⑨ 하나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M), ⑩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N), ⑪ 하나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O), ⑫ 농협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P), ⑬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Q), ⑭ 전 북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R) 합계 14개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17 고단 466』
2.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알 수 없는 장소에 콜 센터를 설치하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송금 받는 ‘ 피 싱 책’,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을 타인 명의 계좌( 일명 ‘ 대포 통장’ )를 모집하는 ‘ 계좌 공급 책’, 위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