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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6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C(C, 필리핀 커뮤니티 사이트) 라는 인터넷 사이트 구인 구직 게시판에 “D” 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발견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택배 박스를 전달하여 주면 하루에 경비 포함 일당을 15만 원씩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2. 20. 경 15:34 경 불상지에서 위 챗 메신저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택배를 수거할 일시와 장소 및 이를 배달할 일시와 장소를 지시 받고,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495 방이 2 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F)를 건네받아 불상의 현금 인출 책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가방에서 발견된 메모지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위 챗 대화 내용),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수당을 받은 농협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기초가 되는 접근 매체 거래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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