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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91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6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에서 대화명 ‘C’ 을 사용하는 보이스 피 싱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위 체크카드 등과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속칭 ‘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2. 4. 16:22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퀵 서비스 기사가 위 피씨방 카운터에 맡겨 놓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F) 1 장이 들어 있는 상자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전달 받고, 2017. 12. 5. 13:20 경 부천시 G 1 층에 설치된 우편함 위에서 퀵 서비스 기사가 미리 배달하여 놓아 둔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I) 1 장이 들어 있는 우체국 택배상자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018 고단 953』 피고인은 한국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원하는 심야 보일러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2017. 9. 6.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피해 자가 위 보조사업 관련하여 농협으로부터 7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농협으로부터 융자 받은 700만 원의 이율이 4.9% 인데, 그 중 300만 원을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해 주겠다.

현금을 주면 대신 납부해 주겠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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