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38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주문하여 먹은 갈치찌개가 맛이 없다는 이유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그곳 종업원과 손님의 얼굴을 촬영하다가 이를 항의하는 손님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