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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1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21:2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직장 동료와 대화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1회용 라이터를 벽에 던져 깨뜨리고, 동료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는 알탕 그릇을 던지려 하다

내용물을 뒤쪽 테이블 손님들에게 쏟고,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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