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30.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전과 7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5.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06: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캔맥주를 외상으로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 년아, 두 개 먹고 싶은데 왜 안 해주냐."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자신이 가져온 캔맥주를 계산대 위에 세게 내리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04:2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20세)에게 갑자기 “씨발새끼야, 내가 만만하냐.”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님들에게도 "씨발 년들아, 나 무시하냐, 좆같은 놈들, 씨발 놈들.”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며 편의점 앞 도로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