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28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1. 12. 29. 02:40경 대구 북구 B 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손님과 시비를 하여 그곳 주방종업원 C가 “문 닫을 때도 다 돼가니 식사만 하시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테이블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던지고 접시를 들어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간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나. 2011. 12. 29. 03:1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34세)이 귀가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 뭐야 이새끼야, 짜바리새끼"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