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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32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02. 23. 15:4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차돌 박이 2 인 분과 순두부 찌개를 주문하여 먹은 뒤 피고인의 일행이 대금을 지불하려 하자 순두부 찌개가 맛이 없고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렇게 맛이 없는데 왜 돈을 받느냐,

고기 값은 내겠는데 순두부 찌개 값은 못 내겠다” 고 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계산대 앞에 있는 전기 난로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02. 23. 16:15 경 위 식당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당시 위 식당 업주인 C에게 욕설하며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막으면서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 너는 나에게 힘으로 안

돼. 나는 감옥 가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가 입고 있는 근무 복을 잡고 그 옆에 있는 테이블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 공무집행 방해의 점은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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