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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8 2013나11193
투자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와 부대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6. 4. 6. 선전광고대행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6. 2. 10. C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2012. 3. 30.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2. 3. 30.부터 현재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2012. 3.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은 원고, 피고, 원고의 처인 E이고, 위 회사의 설립 당시 그 발행 주식 중 50%는 원고와 원고의 처인 E의 명의로, 나머지 50%는 피고와 피고의 누나인 F의 명의로 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각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위 금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우선 원고가 피고의 부담 부분까지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동업관계에 있던 것이 아니고, 원고가 단독으로 설립한 이 사건 회사에 피고가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위 투자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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