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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2078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라는 상호로 태양열, 태양광설치 공사업을 해오던 중 2014. 2. 13. 울산 울주군 J에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K 명의로 주금 2억 원을 납입하고 피고 회사 발행주식 전부인 20,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지명수배 중이어서 자신의 명의로 피고 회사를 운영할 수 없었고, 이에 K에게 피고 회사 발행주식 20,000주 전부를 명의신탁하고 K을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다. 그 후 K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기를 원하여 원고는 2014. 5. 15.경 K 명의 주식 20,000주 중 10,200주(51%)를 L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L을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2. 5.경 K의 피고 회사 주식 9,800주(49%), L의 피고 회사 주식 10,200주(51%)를 모두 양수하였고, 2015. 2. 6.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 6. 사임하였다.

이후 피고 B은 2016. 10. 14. 재차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마. 피고 E은 2016. 1. 6.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8. 12. 사임하였고, 피고 F은 2016. 1. 6.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8. 12. 사임하였으며, 피고 G은 2016. 10. 14.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바. 피고 H가 대표이사로 있는 M 주식회사는 2016. 3. 23.경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의 자동차 5대를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7,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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