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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2297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6.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은 2012. 4. 4.부터 2013. 10. 15.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3. 10. 15.부터 2016. 3. 17.까지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고, 이후 2016. 12. 29.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며, 원고는 피고 C의 권유로 아래

나. 및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각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람이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나.

1차 투자금 1억 2,000만 원 지급 1) 원고는 2013. 5. 15.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간접투자자산(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사업’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1억 2,000만 원을 1년간 투자하고(다만 최소 만기 1개월 전에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하기로 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개월마다 15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종료 시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의 1). 2) 원고는 위 투자약정에 따라 2013. 5. 15. 및 2013. 5. 16. 피고 C 명의의 계좌(한국씨티은행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합계 1억 2,000만 원(이하 ‘1차 투자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갑 제3호증). 3) 피고 C은 2013. 5. 16. 자신 소유의 광주 북구 E아파트 101동 1009호, 1101호, 1102호에 각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이후 위 1009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등기는 2014. 3. 27. 말소되었으며, 위 1101호, 11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각 2014. 6. 13. 말소되었다. 4)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4. 2.경 위 1 항의 투자약정서를 무효로 하면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진행 사업 등에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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