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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26414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 D, E는 2013년 초경 C의 제안에 따라 자금을 투자하여 버스회사를 인수한 후 이를 경영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C은 원고 등에게 투자하면 투자금에 상당하는 회사의 지분을 지급하고, 급여 형식으로 매월 200만 원 가량을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3. 5월경 C에게 투자금으로 3억 7,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후 C의 요청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한편 D도 합계 4억 3,200만 원을, E는 2억 1,600만 원을 투자금으로 C에게 지급하였다.

다. C은 2013. 6월경 원고, E, D로부터 받은 투자금에다 자신의 투자금을 더하여 버스회사인 피고 회사를 인수한 후, 2013. 7. 2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와 D는 2013. 6. 28.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E는 2013. 7. 22.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라.

그 무렵 피고 회사의 주식은 원고와 C, D, E가 각 20%, 50%, 20%, 10%의 비율로 보유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3. 7. 31.부터 2014. 8. 29.까지는 매월 116만 원 가량을, 2014. 9. 30.부터 2016. 3. 31.까지는 매월 195만 원 가량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과 사이에, 피고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상당한 지분과 매월 이자조로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 회사에 2013. 5월경 3억 7,200만 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000만 원, 합계 4억 3,2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 투자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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